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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위드 코로나’ 앞두고 김해공항 자리 지켜

롯데‧신라‧신세계 경쟁 끝에 롯데가 관세청 후보자로 통보

  • 기사입력 2021.10.15 15:15
  • 최종수정 2021.10.15 16:40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

면세점업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매출 반등을 노리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자리를 지켜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14일 오후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DF) 운영자 선정 입찰 결과에서 특허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면세 품목은 주류와 담배를 제외한 향수와 화장품 등이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입찰 공고에 따르면 규모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2층 출국장 991.48㎡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3번이나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3사가 모두 참여해 각축전을 보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고 득점자인 롯데면세점을 관세청에 후보자로 통보했다. 심사를 거친 뒤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롯데면세점 관련 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롯데면세점 관련 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롯데면세점은 특허권을 획득 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을 5년간 임대 운영하게 된다.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사업권을 보장 받는다.

이번 입찰 경쟁 배경으로 기본 임대료에 더해 운영사 매출액에 면세점 업체가 제시한 영업 ‘요율’을 곱한 ‘매출연동임대료’를 더한 금액을 총 임대료로 정하는 등 고정 임대료가 아닌 점 등이 꼽힌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요율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에서는 최소 요율을 30%로 두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면서 “그간 운영 해오던 대로 하면서 ‘위드코로나’ 시기를 맞아 여행 수요가 높아지면 그에 맞는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업계는 오는 26일 마감하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도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자리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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