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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불법사찰’…피해 노동자 첫 배상

법원, 1인당 100만~150만원 지급 판결

  • 기사입력 2021.10.15 12:52
  • 최종수정 2021.10.15 14:07

[우먼타임스 = 이동림 기자] 

법원이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이 사측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삼성중공업 전·현직 노동자 26명이 회사와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사장 등 미전실 임직원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각 계열사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위 ‘문제인력’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이 함께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0년 당시 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미전실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측 인사 담당 직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삼성중공업의 노조원 불법사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본 에버랜드,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들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삼성중공업과 강 전 부사장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항소 취지를 묻는 말에 “재판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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