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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 1라운드 승자는 bhc

BBQ, bhc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제기한 손해 배상 1심 패소

  • 기사입력 2021.09.30 16:34
  • 최종수정 2021.09.30 18:53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bhc와 BBQ의 치킨전쟁 1라운드 법정 공방에서 bhc가 웃었다. BBQ가 박현종 회장과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1000억원대의 손해 배상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BBQ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양측의 갈등이 극렬히 치닫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BBQ가 박현종 회장과 bhc를 상대로 “BBQ의 전산망에 접속해 회사 비밀을 빼돌려 발생한 손해 100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10개월 여 만에 나온 결과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 레시피 등 주요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전 BBQ 직원들이 내부 자료를 빼 bhc에 입사해 영업에 활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BQ는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일부 금액인 100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의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의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bhc는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BQ 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기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bhc 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영업기밀은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의 요건이 있어야한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13년 BBQ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부터 시작됐다. 박현종 bhc 회장은 당시 BBQ 해외사업 부문을 맡던 인물로, bhc매각을 주도했다. 매각 이후 BBQ는 사모펀드로부터 bhc의 가맹점 수를 부풀려 매각했다는 이유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당해 2017년 약 98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bhc와 BBQ는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약 11건의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향후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박현종 bhc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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