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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주 극단적 선택 ‘책임론’ 부상

  • 기사입력 2021.09.07 17:23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택배기사들과의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리점주의 사망사건을 놓고 CJ대한통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 본사와 택배노조 사이의 갈등을 점주가 짊어졌다. 점주 죽음에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 본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점주는 노조원의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는 간접고용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숨진 대리점주가 남긴 유서 일부. [사진=대리점연합회]
숨진 대리점주가 남긴 유서 일부. [사진=대리점연합회]

이 최고위원은 “괴롭힘을 인정한 일부 노조도 책임을 져야하지만 원청(CJ대한통운)에도 책임이 있다.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CJ대한통운은 노조법상 사용자라 판단했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업계는 이전부터 택배 노조들과의 갈등으로 불거진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의 괴롭힘을 호소한 점주의 죽음으로 원청(갑)과 택배기사(을)의 싸움에서 대리점주(을)와 택배기사(을)의 싸움으로 번졌고, CJ대한통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다.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사진=CJ대한통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사진=CJ대한통운]

일각에서는 택배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택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맺어 배송 업무를 진행한다. 배송 수수료는 택배사가 정하는데, 이 금액을 두고 기사와 점주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정부는 택배업계 노사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2차 합의를 맺었다. 이에 따라 택배사는 택배 분류 인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분류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리점주의 죽음이 CJ대한통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리점연합은 이들이 ‘물타기를 한다’며 반박했지만, CJ대한통운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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