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오뚜기 옛날미역’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2종의 제품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해소됐다.
오뚜기는 납품업체 보양이 지난 8월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앞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뚜기는 지난 3월 자사 판매 제품에 중국산 미역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 제품을 자진 회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