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검찰이 보툴리늄 톡신 제재 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대웅제약 서울 삼성동 본사를 비롯해 경기 화성 향남공장, 용인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자사에서 기술을 빼돌려 자체 균주를 발견한 것처럼 질병관리청에 허위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나보타’를 각각 출시했다.
양사의 공방은 미국에서도 있었다. 메디톡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나보타 수출이 승인되자 지난 2019년 1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ITC는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21개월간 나보타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고, 지난 2월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받는 3자 합의 계약으로 소송이 매듭지어졌다.
한편 검찰은 대웅제약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한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이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이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면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측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