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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계, “머지포인트 환불, 11번가와 상황 달라”

  • 기사입력 2021.08.27 17:58
  • 최종수정 2021.08.27 18:01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최근 11번가가 머지포인트 구매고객에게 결제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타 업체들은 “판매 시기가 달라 전체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번가는 지난 10일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가 당일 저녁 판매를 중단했다. 이어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 미등록과 관련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결제처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티몬‧위메프‧옥션‧지마켓 등의 업체는 11번가보다 판매 시기가 빨라 전체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머지포인트 환불을 받기 위해 머지플러스 회사를 찾아간 소비자들. [사진=연합뉴스]
머지포인트 환불을 받기 위해 머지플러스 회사를 찾아간 소비자들. [사진=연합뉴스]

이커머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에 포인트 등록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11번가는 “머지포인트 앱에 사용등록을 한 고객은 물론 등록 후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한 고객도 환불을 해주겠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품 하자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그러나 “11번가의 경우 전체 환불 건은 8월 판매분에 한정돼 있다”며 “따라서 사태 발생 훨씬 이전에 판매를 끝낸 업체들은 판매 대금을 이미 판매사에 넘겼고, 앱에 등록된 포인트는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전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머지포인트 관련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국의 방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이커머스 업체들은 머지포인트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

이에 지난 18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뒤늦게 점검에 나선 상태다.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이커머스 업체들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며 “법안도 발의됐지만,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 취지의 약관 개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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