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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찰 채용 체력검사 남녀 똑같이 본다

남녀 다른 팔굽혀펴기 합격선 등 논란에
2023년 경찰대·간부후보 선발 우선 적용
장애물 달리기·구조 등 동일한 코스 구성
‘여경 비율 1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 기사입력 2021.06.23 15:22

우먼타임스 = 박성현 기자

지난해 1월 발생한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은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여경의 채용 방식 중 하나인 체력검사 불평등에 대한 시비가 일었고 심지어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2일 경찰을 신규 채용할 때 남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체력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3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과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등에 우선 시행하고 3년 뒤인 2026년에는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경 비율을 15%까지 늘리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도입키로 했다.

바뀌는 체력검사는 뉴욕 경찰 채용처럼 팔굽혀펴기 같은 ‘종목식’이 아닌 실전을 대비한 코스로 구성된 ‘순환식’이다. 남녀 모두 같은 기준이다.

코스는 범인 추격·제압 및 피해자 구조 등과 관련된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로 구성됐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합격 기준은 5분 10초로 제시됐으나 경찰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방식은 뉴욕 경찰·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분석해 만들었다.

경찰 채용 체력검사 모습. (연합뉴스)
경찰 채용 체력검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순환식·동일기준’, ‘23년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남녀 간의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 분리모집 폐지’,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새로 바뀐 방식은 여성 수험생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단일 기준을 적용해 체력 평가를 실시하면 여경의 90%가 합격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경찰청도 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후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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