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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협회 “정부 표준계약서 강력 반대”

23일 문체부 표준계약서 확정고시에 반발
출협 “출판사에 불리한 편향된 계약서”

  • 기사입력 2021.02.27 16:24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통합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출판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 윤철호)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 것과 관련해 “출협은 동의하거나 수용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문체부는 23일 표준계약서는 출판 계약 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출협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고시 및 강제 사용 시도,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표준계약서 비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출협은 또 문체부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하에 함께 마련한 안으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출협은 출판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통합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15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작가단체들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반대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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