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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하다

야당 입장 바꿔 "과잉금지 원칙 위배"

  • 기사입력 2021.02.26 22:19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법 위반 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하고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러자 의협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협력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 심사했지만 야당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고 이를 여당이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겠지만, 직무와 연관 없는 명예훼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하는 건 최소침해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당분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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