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마스크 착용 트러블 피부개선 효과 홍보하는 화장품은 허위 광고

  • 기사입력 2021.01.30 20:05
  • 최종수정 2021.02.01 14:0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적발해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취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약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또 최근 속눈썹영양제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ㆍ피부재생 등 95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에 따르면 ‘홍조‧뾰루지 개선’, ‘속눈썹‧눈썹이 자란다’, ‘피부 재생’ 등의 효과는 사용 금지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