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적발해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취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약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또 최근 속눈썹영양제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ㆍ피부재생 등 95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에 따르면 ‘홍조‧뾰루지 개선’, ‘속눈썹‧눈썹이 자란다’, ‘피부 재생’ 등의 효과는 사용 금지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