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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눈여겨볼 만한 2021년 달라지는 정책은?

  • 기사입력 2021.01.05 16:54
  • 최종수정 2021.04.09 16:02

[우먼타임스 박성현 기자]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일자리·돌봄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N번방), 아동폭력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노출된 한 해였다. 이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여성,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아이 등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더욱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총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을 정리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이 담겨있다.  이 중 여성들이 참고할 만한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봤다.  

◆교육‧보육‧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021년 1월)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했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 설치
올해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이 대상이며,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해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으로 지원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고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확대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며, 사립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질서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2021년 1월 21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됐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으나, 개정안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이 추가돼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였으나 개정안은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를 추가할 수 있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이 추가됐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도 연장됐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이 추가돼 법률 정의가 확대됐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①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②징역·벌금형을 내릴 때에는 그에 더해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면서,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2021년 1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보건·복지·고용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2021년 1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이 확대됐다. ‘새일여성인턴’ 지원 대상이 기존 6,177명에서 7,777명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을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 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을 지급해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됐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 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올해는 흉부(유방)(2021년 상반기)·심장(2021년 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었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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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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