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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환불·해지 쉬워진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기사입력 2021.01.04 18:33
  • 최종수정 2021.05.01 15:48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성장하며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를 구독하기 위해 간편하게 진행했던 결제와는 달리 해지 또는 환불 등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힘들게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되는 등 기존의 불편했던 점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넷플릭스, 멜론, 밀리의 서재 등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영화, 음악,책을 즐기거나 쿠팡 등에서 물건을 정기적으로 배송 받는 것 등이 구독경제에 속한다.  

현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근거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 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정기결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한편 이밖에 개정안에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은 ‘2주 이내’로 완화,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 등을 금감원에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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