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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법촬영물 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

  • 기사입력 2020.12.11 17:42
  • 최종수정 2020.12.11 18:02
네이버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란’
네이버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란’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네이버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불법촬영물 신고 페이지를 마련했다. 

네이버는 기존 신고센터에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란’을 추가해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다.

‘불법촬영물 등’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불법촬영물’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이다.

‘허위영상물’은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②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을 말한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신고하면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지난 n번방 사태에서도 신속한 조치를 위해 모니터링 전담팀과 긴급신고 제도를 운영해 2차 피해를 막는데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인터넷환경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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