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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사용 불가’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판 130곳 적발

  • 기사입력 2020.07.15 14:38
부당 광고 사례(식약처)
부당 광고 사례(식약처)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적발업체 130곳 리스트를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당한 광고가 급증하자 온라인 판매 사이트 735곳을 점검했다. 이 중 판매업체 130곳이 부당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 248곳이 적발됐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사용한 성분은 ‘기구등 살균소독제’로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분이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등으로 거짓 표기하고,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광고 판매업체 리스트>

(식약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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