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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콜라겐, 피부 보습 안 되는데…속여서 판매

식약처, 부당 광고 416건 적발

  • 기사입력 2020.06.04 10:41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최근 이너뷰티 열풍이 불면서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너뷰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검점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콜라겐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식품임에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부당 광고 416건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콜라겐 제품은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적발된 부당광고 중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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