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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몰락한 ‘유도왕’ 왕기춘

- 지난 1일 구속영장 발부돼
- 혐의 확정시 체육연금 박탈
- 1월 통과된 '스포츠미투법' 적용될 듯

  • 기사입력 2020.05.04 22:44
  • 최종수정 2020.05.04 22:55
현역 시절의 왕기춘 선수.
현역 시절의 왕기춘 선수.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됩면 지난 1월 통과된 '스포츠 미투법'의 대상자가 돼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다. 올림픽 메달 등으로 받은 연금과 포상금도 전액 환수조치 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왕기춘을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커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이르면 다음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에 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도회 관계자는 “왕기춘 측에 소명기회를 준 뒤 공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3일간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스포츠 미투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고 최대 20년간 재취득을 금지한다. 또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면 자격취소 및 10년간 자격 재취득을 금지한다. 더 나아가 가해 체육지도자는 올림픽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 법정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왕기춘은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에서 금메달을 따 당시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연소 우승자 기록을 세웠다. 이듬해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kg급에서 갈비뼈 부상 투혼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안기고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한국 유도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전성기를 보냈다.

그러나 왕기춘은 그 이후, 수차례 사건사고로 물의를 일으켜 구설수에 올랐다. 2009년에는 경기도 용인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4년에는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영창에 다녀왔다. 2014년 용인대 유도부의 체벌이 논란이 됐을 때는 체벌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려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2016년 이후, 그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은퇴했다. 이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어 생활체육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왕기춘은 운영 중인 사업체(유도관)로부터도 소송을 당할것으로 보인다. 왕기춘의 이름을 딴 유도관은 대구를 포함해 전국 6곳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중인데,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이 보도된 이후 일부 유도관 운영자들이 왕기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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