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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60만원 저금하면,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 인기

차상위계층 8000명대상, 오늘4월부터 시행예정

  • 기사입력 2020.01.03 11:32
  • 최종수정 2020.02.18 14:16
(사진=pixabay)

[우먼타임스 이재경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이 눈길을 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

3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4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지난해 정부가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이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상반기(1월~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가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을 7만원 가량 증액하는 등 올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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