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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초호화 변호인단’ 투입 의혹

-‘새벽시간 방송정지’ 처분 불복, 또 다시 소송

  • 기사입력 2019.07.30 16:38
  • 최종수정 2020.02.24 16:47
롯데홈쇼핑 전경. (사진=롯데홈쇼핑)

[우먼타임스 이동림·김소윤 기자] 롯데홈쇼핑이 이 참에 새벽시간 방송정지 제재까지 떠안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11월부터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처분이 과하다며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초호화 변호인단’ 투입해 또 다시 소송

앞서 롯데홈쇼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린 프라임 시간대(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방송정지 처분에 소송을 제기해 이겼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새벽시간(오전 2시~8시) 방송정지로 제재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롯데홈쇼핑이 이번에도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대로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들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이 손꼽힌다. 이 로펌들엔 검찰 최고 수뇌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3년 전, 롯데그룹은 국내 굴지의 로펌 연합을 구성, 오너 일가의 비자금 내용을 캐묻는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비한 전례가 있다. 당시 광장과 태평양, 세종은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를 나눠 맡았다.

변호인단 수임료만도 최소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었다. 이 같은 정황을 미뤄 짐작해 볼 때 이번 행정소송에 참여 예상되는 변호사 수만 수십 명 가량이며, 변호인단 수임료만도 최소 수 억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SSG닷컴의 김포 물류센터 ‘네오002’ 내부. (사진=SSG닷컴)

◇ 연간 규모 1조 때 ‘새벽 배송’ 사업 가세

그렇다면 롯데홈쇼핑은 어째서 이 같은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2차 소송에 뛰어 들었을까.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새벽 배송 하루 주문 건수가 약 10만 건에 달한다. 평균 주문금액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이다.

그만큼 신선식품을 내세운 새벽 배송 시장에 대한 기대가 묻어난다. 게다가 홈쇼핑으로선 처음으로 ‘새벽 배송’에 가세한 롯데홈쇼핑으로선 새로운 먹을거리 사업으로 가치가 있다. 소비자 요구가 높아졌다는 점도 새벽 배송을 부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야심차게 ‘새벽 배송’에 뛰어든 만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새벽 방송을 사수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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