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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향료, 생리대에 사용 시 성분 표기 필수

  • 기사입력 2019.06.11 15:38
(자료=식약처)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생리대 착향제(향료) 사용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26개 성분이 들어간다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외품 표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리대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 해당 성분 명칭 기재이다. 

착향제는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천연착향제, 합성착향제 등이 있으며,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을 생리대에 사용했을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불소 함유 구강 내에 사용하는 품목(구중청량제 등)에 불소의 함량 추가 기재,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작용 보고기관, 전화번호 정보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함께 행정예고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가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가지 중에서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ydroxyisohexyl3-cyclohexenecarboxaldehyde(이하 HICC), 아트라놀(참나무이끼추출물), 클로로아트라놀(나무이끼추출물) 3가지 성분은 최근 접촉성 피부염 유발 가능성으로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2018년 10월 행정예고, 2019년 8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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