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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팔려다…홈쇼핑 4사 법정 제재, “근거 없이 소비자 현혹”

  • 기사입력 2019.06.07 16:48
  • 최종수정 2020.02.18 15:05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4개 상품판매방송사(신세계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가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말로 광고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4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콜라겐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며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하는 느낌’이라고 소개했으며, 이것이 문제가 됐다.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설명했던 것.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품의 핵심 성분인 콜라겐의 피부 흡수 여부는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의 콜라겐 전체가 피부에 흡수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여성청결제와 선쿠션·선스틱을 판매하면서 부적절한 장면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여성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도록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의견질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됐다. 

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은 ‘선쿠션’이나 ‘선스틱’을 판매하면서 기존 크림 제형의 제품을 바른 모델이 불쾌해하는 모습 등 부적절한 비교장면을 방송해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화장품 외에도 노니 액상차,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제품도 행정지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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