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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왜 ‘내부고발자’를 내쳤나

-“1년도 안됐는데 부당전보 조치 단행”
-지노위, 내부고발에 따른 조치로 판단

  • 기사입력 2019.06.05 15:21
  • 최종수정 2019.07.05 16:21
한화생명 ‘부당전보‘ 판정 논란. (사진=픽사베이)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켜 공익제보자라고 한다. ‘제보’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됐다. 즉 공익제보자(신고자)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한다.

◇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익제보자 보호 실태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익제보자 보호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아래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면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을 받거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는 범위에 형법 등이 빠져있어 기업의 횡령이나 배임, 성폭력 등의 범죄를 고발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곧바로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를 비롯해 해임, 부당전보,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 1996년 한화생명에 입사해 2013년부터 회사 노조게시판을 통해 회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한 직원 A씨는 번번히 한화생명 측으로부터 전보 조치를 받았다. 이는 제보자의 신원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단면적인 사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 의하면 한화생명은 A씨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단기간 인사발령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무등지역단(광주)·전남지역단(순천)·충북지역단(충주시)·강북마케팅팀(서울)·둔산지역단(대전시)·강릉지역단(강릉시)으로 전보돼 연고지인 광주를 벗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비연고지로 6개월 또는 1년마다 근무지를 옮겼다.

한화생명 로고. (사진=한화생명)

◇ 한화생명 “1년도 안됐는데 전보 조치 단행”

그런데 최근 지노위가 이 같은 단기간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회사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고발에 따른 것으로 판정해 사실상 한화생명이 갑질을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지노위는 4월 9일 판정서를 통해 A씨가 지난해 11월 한화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전보임을 인정, 회사가 전보를 취소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문했다.

지노위는 A씨가 근무하는 강원도 강릉지역단은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439㎞나 떨어져 먼 거리인데다 연고가 전혀 없는 사정을 고려한 점, 회사 측이 전보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강릉지역단에 별도로 ‘클레임 매니저’ 1명을 배치해야 할 필요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화생명 측은 지노위의 부당전보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위험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신원노출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그들이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오랜 시간에 걸쳐 부당전보 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전반적인 조직적 차별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진철 한화생명 홍보팀장은 “회사 측이 이번 부당전보 판정에 대해 중노위의 재심을 신청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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