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장애인 인권 존중”…‘에티켓 북·용어 가이드라인’ 나와

  • 기사입력 2019.05.16 13:30
  • 최종수정 2019.05.16 13:31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중 일부(사진=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3차 개정된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과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에티켓 100개를 정리한 것이다. 1996년에 처음 제작하고, 2010년에 1차 개정, 2014년에 2차 개정에 이어 장애 관련 전문가 자문, 장애인 단체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올해 3차 개정을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기존 2차 개정판에서 24개의 에티켓이 삭제되고 25개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35개 부분수정, 30개가 전면수정됐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변경하고, 시혜적인 에티켓이 아닌 함께하는 에티켓으로 수정했고 장애인 편의증진과 권익증진 위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분수정과 전면수정을 구분한 기준은 용어가 변경되거나 에티켓이 미미하게 변경된 경우 부분수정이다.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와는 다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에서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와는 달리 소리는 듣지만, 언어적 표현이 힘든 장애입니다’로 수정한 것처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나 에티켓이 전면 변경된 경우는 전면수정이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간질장애인’에서 ‘뇌전증장애인’, ‘보장구’에서 ‘보조기구’, ‘수화’에서 ‘수어’로 용어를 수정했다. 장애유형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 사례 추가, 유형별 장애인 수 및 에티켓 중요도에 따라 장애유형별 에티켓 순서를 재배치했다. 또한 장애인 에티켓이므로 ‘장애인’이 주어로 들어가지 않아도 의미 변화가 없다면 주어를 삭제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 해에 장애인올림픽(Paralympic)도 개최됩니다’ 등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는 에티켓 등 24개의 에티켓을 삭제했다. ‘무인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으면, ‘제가 해드릴까요?’라며 물어봅니다’, ‘길거리에서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클러치) 사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줍니다’ 등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에티켓 25개를 추가했다. 

한편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은 대중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애관련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 법적용어(올바른 용어) 및 대체표현을 정리하고 언론 등에 배포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됐다. 장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회의, 장애인단체 의견조회, 용어솔루션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장애관련 부적절한 용어는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3가지로 구분됐으며, 각 용어에 맞는 법적용어(올바른 용어)를 제시했다. 용어를 구분한 기준은 과거용어는 ‘지체부자유자’, ‘장애자’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했던 용어이고, 비하용어는 ‘불구’, ‘귀머거리’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이다. 자제용어는 ‘정상인’, ‘일반인’ 등 장애인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비하용어가 될 수 있는 용어나 ‘장님’, ‘봉사’ 등 비하의 의미는 없지만 사용 자제를 권장하는 용어이다. 

또한 ‘장애를 앓다’, ‘꿀 먹은 벙어리’ 등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관련 부적절한 표현을 ‘장애를 갖다’, ‘말문이 막힌’ 등의 대체표현으로 바꾸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