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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법 위반…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방송 못해

-임직원 범죄행위 고의 누락
-오전 2∼8시 TV홈쇼핑 방송 송출 금지

  • 기사입력 2019.05.07 13:57
  • 최종수정 2019.05.07 14:15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에 방송을 하지 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 이에 2016년 5월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인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롯데홈쇼핑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 2018년 10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측은 처분사유(법 위반 사실)은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으며,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채널명 : 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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