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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허위광고 많아…식약처, 집중 점검 실시

  • 기사입력 2019.03.28 11:15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사진=식약처)

[우먼타임스 김상현 기자] 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점검한바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이 적발됐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로 나타났다.

또힌 세탁하여 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며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수거하여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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