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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의 부패, ‘4-6-9-12-2’

-성범죄, ‘두 달에 한번 꼴’ 트레이드마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무용지물 비난 
-가스공사 “개인일탈”...전형적 꼬리자르기

  • 기사입력 2019.03.07 14:07
  • 최종수정 2020.02.18 15:08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정승일 전 사장 재임 시절 성범죄가 일어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차례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에 의한 성추행 사고가 끊이지 않아 제도가 무용지물 한 실정이다. 지난 1년 간 공사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만 무려 4건(4월·6월·9월·12월)이다. 석 달에 한번 꼴이다. 그럴 때 마다 가스공사 측은 개인적 일탈로 정의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가스공사 4급 과장인 A씨가 노래방 도우미 B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5일 <천지일보>로부터 제기됐다. 다만 ‘단독’이라면서 공개했던 해당 기사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라졌다. 제목은 남아있지만 기사를 클릭하면 ‘존재하지 않는 링크입니다.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안내문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부 기동감찰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은 우리도 알 수가 없다”며 “다만 A씨는 노래방에 혼자 있었고,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충남경찰청으로부터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홍성)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졌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한국가스공사 CI. (사진=한국가스공사)

◇ 4월·6월·9월·12월·2월...‘두 달에 한번 꼴’ 

한편,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성범죄 또는 비위 행위가 터질 때 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공사의 전형적 꼬리 자르기는 트레이드마크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을 엄격히 관리할 수장이 없으니 물의가 반복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수장이 공석인 가스공사는 지난해에만 4월과 6월, 9월, 12월에 연이어 성추행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 전 사장은 취임 8개월인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 임명돼 가스공사를 떠났다. 현재 정 전 사장 직무대리에 김영두 안전기술부사장이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사장 선임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 중 2명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거쳐 2월 말 정기총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 공운위에서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후보자는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강대우 전 동아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효선 전 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 사장 선임은 일단 다음 공운위 일정에 맞춰 한 달 이상 지체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운위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알 수 없으나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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