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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나보타’ 둘러싼 3대 악재

-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자사 제품 메디톡신 기술 도용”
- 수년째 문제 제기해도 악재만 쌓여가는 메디톡스

  • 기사입력 2019.03.05 10:23
  • 최종수정 2019.03.05 11:09
메디톡스 건물 전경.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갈무리)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대웅제약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ITC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그간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는 내용이 아니며 ITC의 조사 착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메디톡스 또한 이와 관련 악재들에 휩싸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이들의 분쟁은 메디톡스의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6년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출시한 메디톡스는 자사보다 늦은 2014년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를 출시한 대웅제약에 대해 2016년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메디톡스의 주장은 단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다. 메디톡스가 문제 제기를 시작해 자사 전 직원이 불법으로 대웅제약과 접촉했다는 내용까지 노출시키고 있지만 대웅제약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근거 또한 명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메디톡스가 제기를 해온 문제의 진행 상황이 메디톡스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악재, ‘미국식품의약국(FDA)의 메디톡스 청원 거부’

지난달 말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미국 판매허가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5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접수한 시민청원서가 지난달 1일 FDA로부터 최종 거부됐다. 메디톡스는 청원서를 통해 나보타 균주에 대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며 FDA가 나보타 균주 출처에 대해 확인하기 전까진 품목허가신청(BLA)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그러면서 모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품목허가신청에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포함하고 나보타 균주의 출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염기서열분석이 자사 제품과 대웅제약 제품이 동일할 것이라는 추측에 따른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웅제약 측은 염기서열분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FDA는 심사를 거친 뒤 메디톡스의 청원을 거부했다. 또 나보타의 판매 허가를 승인했다. 따라서 메디톡스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두 번째 악재, 메디톡스가 국내 수사기관에 진정 의뢰한 건들 무혐의로 내사종결

메디톡스는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알페온 등을 상대로 자사 보툴리늄 균주를 도용당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을 통해 전직 직원이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에게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 의약품 제조공정 등 일체 정보를 전달하고 1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 염기서열 정보를 당시에도 언급하면서 자사 제품과 대웅제약 나보타의 일부 염기서열 정보가 동일하다며 자사 기술을 대웅제약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말 보툴리늄 균주 출처와 관련해 메디톡스가 국내 수사기관에 진정 의뢰한 건이 무혐의로 내사종결되면서 메디톡스가 음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메디톡스 측은 이와 관련 본지에 “이후 금전적 대가로 자사 정보가 전달 됐다는 혐의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다“라며 “내사 종결은 사실과 다르다. 수사의뢰에서 형사고소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악재, 메디톡스 출신 직원 이 모씨의 대가성 정보 유출 의혹

최근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제조공정이 대웅제약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조사를 ITC가 벌이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진실공방이 화두가 됐다.

하지만 내막을 뜯어보니 진실공방이라기엔 메디톡스의 주장만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다가 FDA의 청원 거부, 무혐의 내사 종결 소식들이 함께 언급되며 메디톡스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메디톡스 출신 직원 이 모씨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메디톡스의 관리 책임이 커 보인다는 시각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사 출신 직원 이 모씨가 퇴사 후 대웅제약 측으로부터 컨설팅 명목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보툴리눔 톡신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자사도 져야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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