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가부,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달라지는 제도는?

  • 기사입력 2019.02.28 14:32
  • 최종수정 2019.02.28 14:34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자료=여성가족부)

[우먼타임스 김상현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임신·출산부터 자녀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모든 지원 내용을 한 곳에 모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과 생계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새롭게 정책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확대사항으로는 아동양육비 확대와 전세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이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해당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에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으며, 한부모가족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액 상한 확대와 공공주택 분양(국토교통부)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가부가 배포하는 안내문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하였고, 신청 및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이 담겨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연속하여 전개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많은 한부모 가족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확대된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것을 한부모 가족에게 빠짐없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