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김상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근로자는 적립된 40만 원으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19년 4월~’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여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