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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들 대법원 잇단 승소...일본 강력반발

  • 기사입력 2018.12.03 14:45
  • 최종수정 2020.06.12 16:27

[우먼타임스 신동훈 기자]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또다른 전범기업인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한 배상판결에서 국내 법원이 잇따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일본 당국은 이러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양모씨(여·87)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시각 정모씨(95)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렸던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휠체어에 탄 채 1944년 12월 일본 나고야 지진 때 숨진 또 다른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순례씨의 영정을 가슴에 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씨 등은 지난 1944년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에 1999년 일본 법원에 손배청구 소송을 냈으나 10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끝에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으며, 1·2심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전범기업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김성주(89) 할머니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았다”며 “뼈가 튀어나온 채로 살고 있다. 그렇게 한이 많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이 난 근로정신대 재판에 앞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열렸던 '관부재판' 실화를 소재로 올해 6월 개봉해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허스토리' 포스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일본에선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944년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옛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노역한 정 씨 등도 별의로 소송을 신청했다. 1·2심에선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씨 등은 1억∼1억5000만 원씩, 정 씨 등은 8000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한편,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와 관련해 한 달 새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잇따르자, 일본 당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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