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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 기사입력 2018.05.08 20:56
  • 최종수정 2020.02.20 13:41
(이미지=여성가족부)

[우먼타임스 권민수 기자]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대상이 상시근무자 3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시근무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한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 마다 실시되며,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 실시된 바 있다. 

올해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한다. 상시근무자 30인 이상의 공공 및 민간기관 1600개 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 일반직원 9200명)으로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조사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성희롱 피해경험과 2차 피해 실태 및 현황 ▲성희롱 피해경험시 보호조치 및 대응노력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성희롱 성희롱에 대한 인식 등 조직문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9월까지 표본설계,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고 11월 조사결과 분석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이 성평등적 인식을 공유하고 왜곡된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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