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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 관련 면접질문, 펜스룰 사법조치 방침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지시…"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채용과정 성차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사 중"

  • 기사입력 2018.03.20 10:09
  • 최종수정 2020.02.20 11:34

[우먼타임스 권민수 기자] 정부가 채용 면접과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차별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근절에 나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폭력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는 질문을 하거나,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이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채용 면접 시 성폭력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고 피면접자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 장관은 여성을 직장 내 업무 등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펜스룰'을 적용하는 것도 성차별적 행위로 간주해 엄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사업장, 언론보도 문제사업장, 기타제보 사업장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과정 및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노동부 신고센터’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대기업부터 예방교육 실시도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직원 채용시 남녀를 차별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업무에서 성차별적 대우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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