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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본격 착수

여성가족부, 12일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022개소 점검 개시

  • 기사입력 2018.03.09 18:15
  • 최종수정 2020.02.20 11:34

[우먼타임스 권민수 기자]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 운동'에 따른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이번달 12일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올해 점검대상 2022개 기관에 대하여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사회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됐다.  

공공부문 각 개별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 기관 내 사건처리 시스템 작동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온라인 조사 우선 실시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 실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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