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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차이는 뭘까?

  • 기사입력 2017.04.22 13:28
  • 최종수정 2020.02.19 16:37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탈모방지 샴푸를 구입했는데 의약외품이라고 쓰여있다. 샴푸라서 화장품인줄 알았는데 의약외품이란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차이는 뭘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화장품과 의약외품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사용 목적과 사용 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효과 효능이 화장품 보다 좋지만 인체에 부작용이 화장품 보다 크기 때문에,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분류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그 차이를 구분해본다.

◆ 화장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사전에 식약처의 심사를 받아 그 기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종이었으나 오는 5월 30일부터 11종으로 확대된다. 

‘염모’, ‘탈염ㆍ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었고,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3종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새롭게 추가된다. 

◆ 의약외품(醫藥外品)

의약외품은 화장품이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는 것과는 달리 ‘약사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말한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중 정의와 관리 목적이 부합되는 제품이다.

현재 총 25,046개(2016년 12월 31일 기준) 품목이 허가·신고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여성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수술용, 황사 차단용 등), 환부의 보존·보호·처치에 사용하는 지면류 위생용품(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이다.

두 번째는 입 냄새 등의 방지제(구중청량제(가글제), 치약 등), 모기 등의 기피제 및 가정용 살충제, 콘택트렌즈의 세척·소독 등 관리용품,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 또는 흡연습관개선 제품), 손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외용소독제, 의약품에서 전환된 내복용제(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정장제), 구강위생 관리제품(치아근관·의치·틀니 등의 세척·소독제, 코골이 방지보조제, 치아미백제, 치태·설태 염색제) 등이다.

세 번째는 공중보건과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살서제 및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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