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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샘, 나드리화장품 일부 제품 등 ‘가습기 살균제’ 함유

식약처, 사용금지된 보존제 CMIT·MIT 사용한 60개 화장품 적발…판매중단 및 회수 후 폐기조치

  • 기사입력 2016.09.08 15:31
  • 최종수정 2016.09.08 15:51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더샘 인터내셔날과 나드리화장품의 일부 제품을 비롯한 59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화장품보존제로 사용되는 이 성분이 피부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주로 화장품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전량 회수, 폐기토록 조치했다.

식약처(처장 손문기)는 8일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들어가는 2,469개 품목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97%는 이 성분을 사용치 않았으나 75개 품목에서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사용이 금지된 이 혼합물을 사용한 60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제품전량을 회수 조치했다. 나머지 15개 품목은 표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이 보존제를 사용하다 적발된 59개 품목 중 18개는 국내제품이 나머지는 수입품이었다고 밝혔다. 수입제품인 1개 품목은 씻어내는 제품으로 이 보존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허용치인 0.0015%를 초과해 역시 즉시 판매중지와 회수 후 폐기조치토록 했다.

식약처는 표시사항을 위반한 15품목(국내14, 수입1)은 CMIT·MIT 혼합물 대신 다른 성분을 사용해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해 살균제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해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회수대상 제품 목록 - 국내

▲ 회수대상 제품 목록 - 국내

◆ 회수대상 제품 목록 - 해외

▲ 회수대상 제품 목록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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