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對중국 화장품 수출은 1위, 상표출원은 저조…분쟁대응 역량 부족

중국 내 화장품 상표출원, 무역규모 대비 저조

  • 기사입력 2015.08.07 21:29
  • 최종수정 2015.12.08 19:20

선 수출, 후 상표 관행으로 중국 내 상표출원 4위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율 저조, 분쟁 대응 역량 부족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 분쟁 관련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 

 

 

중국 화장품 수출 1위인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내 상표출원이 저조한 가운데,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율이 현저히 낮고 과도한 시간과 비용 소요로 분쟁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에서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장품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62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중국 상표 권리화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허청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민경환 LG생활건강 파트장은 화장품 지식재산권(상표) 분쟁사례와 부정경쟁 방지법 적용 사례 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완 특허청 사무관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과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지재권 피해유형 및 현황을 설명하고,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액은 지속 증가 추세로 2014년 5,727억 달러로 최근 4년간 22.8% 증가했으며, 2014년 특허소송 건수 또한 300건으로 최근 4년간 국제 지재권 분쟁도 61.3% 증가해 수출 증가의 3배에 달하고 있다.  

 

 

김종완 사무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위지만 선(先) 수출, 후(後) 상표 관행으로 중국 내 상표출원은 4위에 불과하고, 수출액 1억 달러당 상표출원 건수는 미국 20.2건, 일본 10.2건, 한국이 4.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율이 4.7%(2.6명)로 저조하고 과도한 시간, 비용 소요로 대응이 곤란(81.1%)해 전반적으로 분쟁 대응 관련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브로커 3개사가 우리나라 272개 기업의 상표 395건을 중국 현지에서 무단 선 출원한 가운데, 이들은 국내 화장품 대기업을 포함한 15개 화장품 기업 상표 38건을 무단 선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현재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재권 분쟁 위험 분산을 위한 소송보험 가입 지원 ▲ 동종 또는 대·중소기업간 지재권 분쟁 등 공동대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완 사무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중국 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선양,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독일 프랑크프루트,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등 세계 6개국 11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을 통해 화장품을 포함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미설치 국가에서는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 지재권분쟁대응센터 02-2183-5870, 5890 (www.ip-navi.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해외투자지원단 02-3460-7351, 7363 (www.ip-desk.or.kr)으로 하면 된다.

전소정 지심 IP&COMPANY 변리사는 중국의 상표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 중국 상표 제도의 특징 및 새로운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중국 상표출원 시 유의할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전소정 변리사는 “중문 브랜드 네이밍 시 ▲ 중국 ▲ 상표 ▲ 브랜드의 3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언어와 문화, 중국 소비자, 중국의 방언은 물론 부정적 이미지 연상 여부를 체크하고, 중국 상표의 전문성과 식별력 판단, 중문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은 물론, 브랜드의 콘셉트를 충분히 반영하고, 중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웅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 팀장은 대중국 수출 및 상표·실용출원 규모와 상표 브로커의 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실용신안과 디자인 분쟁 시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대중국 화장품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 내 상표와 실용출원 건수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무역 규모에 걸맞은 권리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웅 팀장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 브로커에 의한 악의적 상표선점 분쟁 건수가 1,826건으로 전년 대비 127.4% 증가했으며, 중국 내 디자인·실용실안 무심사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실용 및 디자인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주웅 팀장은 “선 등록주의를 악용하는 상표 브로커의 대응을 위해 시장 진출 전 상표 선 출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먼타임스 엄정여 기자]

[사진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러브즈뷰티 DB]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