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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아시나요?

2009년 미국이 트랜스젠더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
최영애 인권위원장 “트랜스젠더들과 연대…평등법 속히 제정해야”

  • 기사입력 2021.03.31 22:23

우먼타임스 = 박성현 기자

3월 21일은 국제적 기념일인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트랜스해방전선 등 7개 성소수자 단체는 이날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퀴어는 어디에나 있다.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 27일 서울광장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
3월 27일 서울광장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2009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고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 지정된 국제 기념일이다. 매년 3월 31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장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성별 정체성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을 맞아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관련 의제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념일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가 사회에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장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성별 정체성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평등사회를 꿈꿔왔던 극작가 이은용님, 음악교사이자 정치인 김기홍님, 당당한 군인 변희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인권위가 지난해 시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린 경우는 19%에 불과했다. 정부의 각종 통계조사와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존재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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