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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산업] ⑧노인들의 손과 발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 취득해야
급여는 최저 시급...개인 운영 시설 평균 월급 178만원

  • 기사입력 2022.04.26 22:46
  • 최종수정 2022.04.27 09:29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등장했다.

요양보호사는 고된 직업이지만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사진=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는 고된 직업이지만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사진=서울특별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2020~204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807만명. 2040년에는 16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뒤 국내 인구가 5019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이란 뜻이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돌봄을 대표하는 요양보호사는 주목받는 직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2021년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20만6730명이다.

◇ 요양보호사, 대부분 50~60대 중·장년층 여성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재가(가정)시설에서 △간병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0~60세이며, 대부분 여성들이다.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 여성들이 별다른 기술 필요 없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년도 없다.

노인들의 목욕을 도와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남성 요양보호사는 제약이 따르다 보니 요양원 측도 여성 요양보호사 고용을 선호하는 편이다.

◇ 전문 자격증 필요...처우는 ‘열악’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장했다.

등장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 기간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후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중반부터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다.

요앙보호사가 되려면 먼저 관련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실습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루 8시간 교육받는다면 30일이 걸린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본다. 시험은 1년에 3차례 있으며 과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등 총 3영역이다.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도 진행되며 각각 만점 중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처우는 열악한 편이다. 보통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는 최저 시급 기준이다. 2020년 말 기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평균 월 급여는 211만6000원 정도다. 센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178만원 수준이다.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만만찮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노인들을 돌보게 되면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돼 근골격계 질환을 마주하게 된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꼬집거나 머리채 잡는 등 폭력적이 되기도 한다.

현직 요양보호사인 이 모씨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을 휠체어에 앉혀드릴 때가 허리에 무리가 제일 많이 간다”며 “치매가 심하신 어르신에게 꼬집힌 적도 많아 몸에 상처가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 번은 치매가 심한 어르신 옆을 지나가다가 머리채가 잡혀 안경이 부러지고 목걸이가 뜯겼다”며 “회사 측은 어르신 보호자에게 해당 사항을 논의해 보상을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인데 그에 반해 급여가 너무 적다”며 “경력을 인정받기도 어려워 이직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 가혹한 노동환경...요양보호사 한 명당 평균 7~10명 노인 돌봐

지난 2019년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1주년 및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들이 12시간 맞교대·24시간 격일제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호사 한 명당 평균 7~10명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 요양보호사는 한 명당 30~40명 노인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추후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및 생활임금보장 △시설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경력인정 기준 개선 △공공재가요양기관확충·사회서비스원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 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 요양기관의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 임금 기준을 제시할 것도 요청했다.

요양보호사 이 모씨는 “각 센터에는 노인 대비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해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로만으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며 “공공요양기관과 함께 요양보호사 수를 늘려 노인들과 보호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평소 착용할 수 있는 보호대 같은 사소한 물품만이라도 지원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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