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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미사에서 여성 역할 확대했지만 “성직자는 안 돼”

  • 기사입력 2021.01.12 14:33
  • 최종수정 2021.01.12 15:35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 신도의 역할을 늘리도록 교회법을 수정했다. 그러나 성직자는 여전히 남성들에게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교황청은 11일 가톨릭 미사 전례 등에서 여성 신도가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교회법에 따르면 남성 평신도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교구에서 여성들의 봉사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들은 교회에 귀종한 공헌을 하고 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음화 사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사와 성체 강복 등을 거행할 때 여성 신도도 공식적으로 사제 옆에서 예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봉사자 역학을 하고, 미사에서의 성경 독서, 영성체 분배 등도 가능하게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직후 여권 신장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해 8월 교황청 재무평의회 위원 15명 중 6명을 여성으로 기용하는 등 교황청 조직에 변화를 주고 있다.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에 연구하는 위원회 일원이었던 필리스 자가노는 “이런 변화는 여성이 성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초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황청은 여성을 부제로 임명하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부제는 사제 바로 아래에 있는 성직자다. 미사를 집전하거나 성체성사 등을 주관하지는 못하지만, 강론을 하거나 세례·혼인성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전에 예외가 있긴 했으나 이 역할은 공식적으로 남성에게만 할당됐었다. 

바티칸 여성지 편집장을 지낸 루체타 스카라피아는 이 같은 변화를 “이중 함정”이라며 “그들이 교황 미사를 포함한 현재의 관행을 공식화했을 뿐이며 여전히 남성들을 위한 부처로 남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성직자가 되기 위한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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