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내견 막지 마세요” 김예지 의원 ‘조이법’ 발의

2020-06-22     천지인 기자

 

김예지 의원이 자신의 안내견 조이를 데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오른쪽),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함께 18일 국회 본관 정문 출입문에 앞에서 ‘안내견, 대한민국 어디든 환영합니다’라는 캠페인을 했다. (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천지인 기자] 21대 국회의 유일한 시각장애인 의원인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19일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명 ‘조이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조견을 데리고 다니는 장애인이 택시 탑승이나 식당 출입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이’는 김 의원의 안내견으로 4월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할지를 두고 한차례 논란을 겪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본회의장의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지만 개원을 앞두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안내견 출입을 허용했다.

김예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