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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롱키원골드·정가진 키노피업 ‘허위광고’ 적발

성장기 아동 식품 허위광고

  • 기사입력 2014.08.04 19:44
  • 최종수정 2014.09.02 10: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는 최근 일간지 등을 통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롱키원골드><정가진 키노피업 플러스> 2개 제품을 적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제품의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제품별 광고 내용은 <롱키원골드> 제품은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정가진 키노피업 플러스> 제품 역시 뼈 성장과 골다공증 치료 또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거나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상기 제품은 과학적으로 효능 ·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캔디류, 기타 가공품의 일반식품”이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 ·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등을 통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우먼타임스 최지민 기자]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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