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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해방"... 의무→권고 전환 

27개월여 만에 마스크에서 일부 해방
대중교통·병원·약국 등에선 의무 유지
고위험군·의심 증상자 착용 강력 권고

  • 기사입력 2023.01.30 11:22
  • 최종수정 2023.01.30 15:57

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1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됐다.

◇ 마스크 착용 새로운 방역지침 시행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관내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 공간에 있을 경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착용·미착용 장소 구분, 혼란스러운 분위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마스크 꼭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자세한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어쨌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2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3년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돼 '일상 회복'이 돼가는 것엔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라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첫날, 시민들의 모습에서는 전과 달라진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벗어야 할 곳과 써야할 곳이 애매해서 차라리 쓰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방역당국이 밝힌 마스크 착용과 미착용 장소, 궁금증 등을 정리해 본다.

◇ 아직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실내공간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가운데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에서도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 역시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

실내라 함은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다. 다만 천장과 지붕 또는 2개 면 이상이 열려 있어서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 대중교통 이용시,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 약국과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의무 착용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병실에서 동거인은 침실과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를 말한다.

시설의 복도·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수영장, 목욕탕 등 대중시설도 착용해야

 예전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문.

대중탕 내, 발한실, 샤워실 등에서는 예외로 인정받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시설 내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울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에 대해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해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 출연은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을 통해 송출되는 것을 뜻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의무 착용 어기면 과태료 부과될 수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호흡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 군부대 마스크 착용 의무완화 지침 시행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군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 내무반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신병교육기관 입소자도 최초 유전자(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기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대상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더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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