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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면접 갔더니... "예쁘네" "춤춰봐" "주량은?"

동의 없이 여성 면접 응시자 모습 촬영
인권위 중앙회에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

  • 기사입력 2023.01.11 15:38
  • 최종수정 2023.01.11 16:26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한 지역 신협의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 보라고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들에게 키는 몇이냐, 주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끼가 좀 있겠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협중앙회에 성차별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진은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협중앙회에 성차별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진은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전라북도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이 접수된 전북 소재 신협 이사장에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신협중앙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 사건이 접수된 신협은 신규 직원 최종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은 진정인에게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해당 신협 이사장 등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외모를 칭찬한 것이며, 노래와 춤을 권한 것은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다.

또 진정인이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진정인에 대한 외모 평가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은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면접 인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금지 행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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