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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신변보호 받던 여성 또 전 남편에게 살해돼
전 남편도 범행 후 극단선택

  • 기사입력 2023.01.03 17:37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전 남편한테 살해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 남편은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일 오후 9시 53분경 안성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A(54)씨가 전 배우자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 부인을 살해한 직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혼 후 금전적 이유로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적이 있었다. 지난해 8월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B씨는 두려움에 작년 12월 20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112시스템에 등록됐다. 신변보호 기간은 2월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피해자는 그러나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원하지 않았다. 112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한다.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지난해에도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35), 이석준(25) 사건 등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해 신변보호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021년 11월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021년 11월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신변보호조치 신청 건수는 2019년 1만711건에서 2020년 1만4825건, 2021년 2만4901건 2022년(1~8월) 1만89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나 112신고 등을 통해 신고한 건수도 2019년 1338건에서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 2022년(1~8월) 5580건으로 늘었다.

스마트워치 지급 요청은 2021년 1만989대인데 비해 보유 현황은 3700대로 원활한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

신변보호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 신변보호 항목과 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범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사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은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으로 스토킹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4호인 ‘유치장 등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또 신형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변보호 제도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 우려가 있는 사람, 범죄 신고로 인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다. 경찰이나 재판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변보호 조치에는 ‘112 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지급한다. 이밖에도 주거지 순찰 강화 및 CCTV설치,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있다.

신변보호 신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에게 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건이 없어도 관할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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