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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 “최태원 회장의 SK주식 내놓아라”

노소영 측, “최 회장 주식은 특유재산 아니므로 분할해라”
“재산 형성에 내조하고 기여했다”
노소영, 1조 3000억 요구했으나 1심 665억 결정

  • 기사입력 2022.12.19 13:59
  • 최종수정 2023.01.02 10:57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노 관장이 분할을 청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 650만주(6일 종가 기준 약 1조3500억 원)의 5% 정도에 불과한 액수다. 재판부는 위자료로는 1억 원을 결정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한 지분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17.5%인 1297만주 가운데 절반이다. 노 관장은 당초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변경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트센터 나비)

재판부는 그러나 최 회장이 보유한 해당 지분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거나 혼인 당시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었거나 혼인 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했다.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특유재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또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갔다,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하다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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