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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사육 곰 3마리 탈출…농장주 부부 숨진채 발견

신고 안된 불법 사육농가로 밝혀져
환경부, 무등록 사육농가 전수조사

  • 기사입력 2022.12.09 16:09
  • 최종수정 2022.12.09 20:31
곰탈을 쓴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사육곰 정책 즉각 폐기와 야생동물 보호시설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곰탈을 쓴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사육곰 정책 즉각 폐기와 야생동물 보호시설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잊혀질 만하면 곰 사육농가에서 곰 탈출 소동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이 행방을 감췄다가 올해 3월 말 모습을 드러내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결국 곰 탈주극은 사살로 마무리됐다.

이번엔 울산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곰을 키우던 60대 부부는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은 곰 탈출과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9일 울산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7분 '부모님이 몇 시간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 접수를 받고, 곧바로 곰 사육 농장으로 출동했다.

출동 대원들은 농장 밖에서 곰 2마리, 농장 안에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곰 3마리를 모두 사살했다. 사살된 곰은 4~5년생 반달가슴곰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곰 사육농장은 무허가 불법시설이었다. 환경부는 무허가 곰 사육농장에서 인명피해 의심 사례까지 발생되자, 파악되지 않은 곰 사육농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현재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곰 사육 농가는 총 22곳에서 319마리 곰을 사육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울주군 농가는 여기에 빠져있다.

이 농가는 미등록 사육시설로 야생생물법을 위반해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벌금형까지 받았으나 곰 사육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해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몰수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곰을 확보하더라도 보호할 시설도 마땅치 않다. 

환경부는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시킨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민관협의체를 통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 올해 1월 사육곰협회와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이 금지된다.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사육 곰 보호시설(생추어리)을 완성할 때까지 농가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례군 보호시설은 2024년, 서천군 시설은 2025년 말 문을 열 예정이다.

곰 사육 종식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미뤄진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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