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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코인 위믹스, 오늘부터 대형 코인 거래소 상폐

법원 12일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지원 종료
반토막 난 시가총액, 개인투자자 손실 불가피

  • 기사입력 2022.12.08 09:51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코스닥 상장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국산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주요 코인거래소 상장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자 피해 확산이 예상된다.

코스닥 상장 게임사 위메이드가 개발한 위믹스의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게임사 위메이드가 개발한 위믹스의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연합뉴스)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로 이목을 끌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최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코인거래소가 연합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불투명, 위메이드 임직원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조치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의 코인 가치는 급락했다. 2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위믹스는 상장폐지 결정 이후 한때 500원까지 떨어졌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 한때 2만 8000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자구책을 통해 가격 방어에 힘썼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1000원대 초반까지 올랐던 위믹스의 가격은 다시 500원까지 폭락했다.

위믹스의 대형 거래소 상장폐지로 개인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가처분 신청 기각 이전부터 가격 하락으로 이미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상장폐지 결정 이전 5000억 원에 달했던 위믹스 시가총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위믹스는 국내 중소 코인 거래소나 개인 간의 거래는 가능하다. 또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상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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