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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재산665억- 위자료1억원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SK그룹회장 이혼 소송 판결

  • 기사입력 2022.12.06 14:26
  • 최종수정 2022.12.06 14:41

우먼타임스 = 이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 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 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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