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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에서 26년째 부동의 1위는…31% 남녀임금 격차

30%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OECD 평균은 12%
“경력 단절·연공서열 임금 체계가 문제”
같은 직무•직장 내에서도 임금 격차 최상위

  • 기사입력 2022.12.05 16:30
  • 최종수정 2022.12.05 16:31

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놓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우리가 가입하면서 1위이던 일본은 뒤로 밀려났다. 바로 ‘성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다.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에서도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의 시간당 남녀 임금 격차가 31.1%로 가장 컸다.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의 69%라는 말이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다음이다. 30%가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평균은 12.0%다.

주요 선진국에도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있지만 10% 선이다. G7 국가의 격차를 보면 미국은 16.9%로 6위, 캐나다 16.7%로 7위, 영국 14.3%로 10위, 독일 14.2%로 11위 등이다. G7 중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낮은 나라는 프랑스(11.8%)와 이탈리아(7.6%) 두 나라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탈리아가 임금 면에서는 가장 차별이 적은 나라다.

지난해 기준 OECD 39개국 성별 임금 격차. 맨 위가 한국.
지난해 기준 OECD 39개국 성별 임금 격차. 맨 위가 한국.

OECD 성별 임금 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은 남녀가 종사하는 직무가 많이 달라서 차이가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주요국 중 한국은 최상위권인 1,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으로 경력 단절과 연공서열제를 꼽는다.

여성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임금체계에서는 직장에 오래 머물러야 임금이 오르는데, 여성들은 30대에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관리자 직급을 달기 어렵다”며 “OECD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성별 임금 격차가 30%대인 것은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고위직과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격차가 좀 더 나은 수준인 유럽에서도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첫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이사회를 한쪽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육아휴직한 여성이 복귀해서 남성과 같은 일을 해도 휴직 기간이 연차에서 빠져 임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와 일본 등에만 남아있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남녀 임금 격차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6일 발표한 ‘2021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가 38.1%에 달하고, 공공기관은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 남성 평균 임금은 9413만 원, 여성은 5829만 원으로 격차는 3584만 원이었다. 370개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임금은 7806만 원, 여성은 5755만 원으로 2051만 원 차이였다.

여가부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체 상장기업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3년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남성 평균 근속연수가 13.9년, 여성은 9.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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