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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두둑하게 받는 비결 무엇?

세금폭탄 피하려면 남은 한 달 어떻게 해야 하나
소득공제 요건 충족했다면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 기사입력 2022.12.02 16:45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폭탄을 맞게 될지 벌써 긴장이 된다.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세금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매년 1월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정확한 세액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매년 1월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정확한 세액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 연말정산 왜 하는걸까?

국세청은 매달 1년 동안 과세 대상자로부터 거둬간 근로소득세를 살펴보고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즉,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따져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이다.

우리도 실제로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글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할 독자도 있을 것이다. 나라에서 거둬가는 세금이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 기관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실제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월급에서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는 사실 ‘추정액’이다. 근로자의 소비 성향이나 부양가족 존재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근로자나 정부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액,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추정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인데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관련 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두 가지 혜택 모두 과세 대상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남은 한 달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남은 한 달 어떻게 해야 내년에 세금폭탄이 아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지출 방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무엇을 많이 쓰는지 알아야 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와 직결된다. 관련 법상 우리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자가 한해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소득공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한해 지출이 소득의 25%인 1250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출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지출을 통한 지출은 소득공제율이 15%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공제율은 30%에 달한다. 현금영수증 또한 공제율이 30%다. 지출을 살펴보고 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자신의 지출을 모르겠다면 국세청이 제공 중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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